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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작품 전시 · 판매겸직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전북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 겸직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미술 작품 30여 점을 전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7만 원에서 최대 100여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별도의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 중 ‘정기적·주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서장이라는 위치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첫 개인전이다 보니 판단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한 뒤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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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미술 작품 30여 점을 전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7만 원에서 최대 100여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별도의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 중 ‘정기적·주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서장이라는 위치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첫 개인전이다 보니 판단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한 뒤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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