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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화재경보기 시험한다며 토치로 강제 작동한 50대 경찰 조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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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경보 작동시켜 두 차례 119 출동 유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며 허위 화재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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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사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울린 뒤 119에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하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 차례 더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재경보기를 시험해 보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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