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역대 최대 제재”…
본사 “현 경영진 이전 사안, 이미 시정 완료”
©메가커피 홈페이지
국내 최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수수료를 떠넘기고, 장비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본부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1% 수수료, 점주에게 몰래 전가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 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켰다. 문제는 본사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전체 발행액의 1.1% 리베이트를 챙기면서도 비용은 전액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되기 전까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중가보다 비싼 장비 ‘필수 구매’
또 2019년 말부터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외부 구매 시 원·부자재 공급을 끊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판매 가격은 시중보다 높았으며, 22~60%의 마진율이 붙어 있었다. 예컨대 그라인더는 160여만 원, 제빙기는 470만~600만 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명확한 판촉 행사 비용 분담
2022년에는 가맹점주에게 ‘포괄적 동의’만 받고 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판촉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행사가 추진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와 본사 입장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점 동의 없이 비용을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강력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메가커피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현 경영진 인수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며,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dit. 소블매거진
참고. 한국경제
국내 최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수수료를 떠넘기고, 장비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본부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다.
11% 수수료, 점주에게 몰래 전가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 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켰다. 문제는 본사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전체 발행액의 1.1% 리베이트를 챙기면서도 비용은 전액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되기 전까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가보다 비싼 장비 ‘필수 구매’
또 2019년 말부터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외부 구매 시 원·부자재 공급을 끊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판매 가격은 시중보다 높았으며, 22~60%의 마진율이 붙어 있었다. 예컨대 그라인더는 160여만 원, 제빙기는 470만~600만 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명확한 판촉 행사 비용 분담
2022년에는 가맹점주에게 ‘포괄적 동의’만 받고 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판촉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행사가 추진됐다.
공정위와 본사 입장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점 동의 없이 비용을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강력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메가커피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현 경영진 인수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며,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dit. 소블매거진
참고. 한국경제